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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12 2019고단206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8. 12. 4. 03:20경 이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가출한 일로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나한테 해준게 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을 비틀었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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