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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3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존속폭행”을 “존속협박”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행치상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존속폭행”은 “존속협박”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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