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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2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18:2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B’ 회사에서 위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홍보업무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D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취득한 ‘ 네이버’ 아이 디, 비밀번호, 보조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 네이트 온’ 을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법으로 취득한 ‘ 네이버’ 아이 디, 비밀번호, 보조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10개를 2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네이트 온 대화내용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5 조,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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