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의 네이버 접속 아이디를 구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지방 흡입 시술 )를 광고할 목적으로, 2015. 8. 5. 03:57 경 고양 시 일산구 피고인의 부친 집에서, 네이버 사이트 개인정보 판매자인 일명 ‘B( 네이트 온 아이디 : C) ’로부터, 누설 된 D 명의의 네이버 계정정보( 아이 디, 비밀번호, 명의자 이름, 휴대폰 번호 )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의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72개의 누설된 네이버 계정 정보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카카오 톡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