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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누설 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중고차 판매업자로서 타인의 누설된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2015. 8. 12. 16:50 경 인천 서구 C에 소재한 피고인의 중고차 판매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 네이트 온 계정( 아이 디 : D)에 접속한 다음, 개인정보 판매자( 일명 : E, 네이트 온 아이디 : F)로부터 누설된 ‘G’ 의 네이버 계정정보( 아이 디 : H, 비밀번호: I, 명의자 이름 : G, 명의자 전화번호 : J)를 비롯하여 첨부 ‘A 의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33 명의 누설된 네이버 계정정보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가방 수선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타인의 누설된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여 인터넷 네이버 포탈에 매장 광고 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2015. 8. 6. 19:47 경 인천 남구 K에 소재한 위 피고인의 매장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네이트 온 계정( 아이 디 : L)에 접속한 다음, 개인정보 판매자( 일명 : E, 네이트 온 아이디 : F)로부터 누설된 ‘M’ 의 네이버 계정정보( 아이 디 : N, 비밀번호 : O, 명의자 이름 : M, 명의자 전화번호 : P)를 비롯하여 첨부 ’B 의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24 명의 누설된 네이버 계정정보를 구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G’ 의 네이버 계정( 아이 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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