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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2339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피고 정운실업 주식회사가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2015. 11. 27. 액면 65,600,000원, 지급기일 2015. 11.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을, 2015. 11. 30. 액면 55,500,000원, 지급기일 2015. 12. 1.,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피고 농업회사법인 나눔유통 주식회사는 제1, 2어음에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사실, 원고가 2015. 11. 30. 제1어음을, 2015. 12. 1. 제2어음을 소지하여 적법하게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운실업 주식회사는 제1, 2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고 농업회사법인 나눔유통 주식회사는 제1, 2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액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2어음의 지급기일인 2015. 12. 1.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나눔유통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6. 1. 20.까지, 피고 정운실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6. 2. 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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