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8 2014가단1654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2013. 7. 9. 원고에게 액면 금 1억원, 지급기일 2013. 10. 31.,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성남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ㆍ교부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합동하여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