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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266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8.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 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로서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C는 본인 겸 피고의 대리인으로 E을 위하여 E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를 각 연대 보증하였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E이 각 발행한 지급기일 2011. 6. 30.인 액면 50,000,000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F, 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과 지급기일 2011. 12. 26.인 액면 50,000,000원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 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각 교부하였다.

C는 이후 제1어음을 원고로부터 반환받고 당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1. 12. 26.인 액면 50,000,000원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I, 이하, '제3어음'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제3어음을 지급제시하여 2011. 12. 27. 어음금 5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제2어음은 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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