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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817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쎄부는 주식회사 아천개발에게 ①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27. 지급지 구리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토평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아천개발로 된 어음번호 자가00434803인 약속어음 1장(이하 ‘1번 약속어음’이라 한다), ②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 11. 지급지 구리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토평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아천개발로 된 어음번호 자가00434870인 약속어음 1장(이하 ‘2번 약속어음’이라 한다), ③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 20. 지급지 구리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토평지점, 수취인 주식회사 아천개발로 된 어음번호 자가00434865인 약속어음 1장(이하 ‘3번 약속어음’이라 하고, 1번, 2번, 3번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피고 동인천역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인천역사’라 한다)의 배서가, 제2배서란에는 피고 한인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한인건설'이라 한다

)의 배서(각 피배서인란은 공란이고,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가 되어 있고, 제3배서란 아래의 영수증 부분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최종소지인들이 각 지급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500,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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