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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5가단22371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해누리는 2015. 7. 16.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0.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수산업협동조합 성남시 성남지점, 수취인 피고 어업회사법인 제이제이수산 주식회사로 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어업회사법인 제이제이수산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배서 및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11. 2. 지급은행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해누리는 발행인으로서, 피고 어업회사법인 제이제이수산 주식회사는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1.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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