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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1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H과 지분 약정을 체결한 동업자로서 H의 동의를 받고 ㈜D 명의의 기술지도 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H이 동업자인 피고인과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6. 24. 해고 통지서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동업계약 해지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D 명의의 기술지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 1684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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