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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4도1789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이유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참조).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⑵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7. 2.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한 I의 제안에 따라, 당시 그 양도대금 중 잔금 이행 문제로 H과 분쟁 중이던 G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G 공동대표이사 K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원인 L을 통해 I에게 전달하여 G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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