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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노38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3. 10. 4.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2012고단1254』사건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5 내지 11번 해당부분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로부터 위 회사의 명판과 위 법인 인감도장을을 소지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인 위임을 받았고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D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혹하여 아파트 구입대금, 전세보증금, 투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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