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가. 2018. 8. 2.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H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텔레비전 밑에 차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 2018. 8. 7. 18:00경 위 G 호텔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I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텔레비전 밑에 차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 2018. 8. 10. 21:00경 위 G 호텔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H이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텔레비전 밑에 차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라. 2018. 8. 31. 18:00경 위 G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F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텔레비전 밑에 차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J’ 등 스포츠 센터, 사우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고가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에 ‘C K Membership Gold Matching System K : 가수 탈런트 CF 패션모델 에이전시’라고 기재된 명함을 꽂아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