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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내 객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과 목욕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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