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D병원 4층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는 여성들의 알몸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11. 13:00경 D병원 4층 샤워실 천장에 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9: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이 위 샤워실에서 팬티를 벗고 소변을 본 후 샤워기로 세척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E(여, 29세)이 알몸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