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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고단2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와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9세) 와 이전에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8:39 경 서울 금천구 D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피해자 C( 가명 )에 대한 범행

가. 2020. 5. 16.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00 경부터 같은 달 17. 10:00 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 갤 럭 시 노트 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 가명) 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2020. 5. 24.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22:3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 갤 럭 시 노트 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 C( 가명) 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 여죄사건 발생장소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 여죄 피해자와 증거사진 여성과의 동일성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2020. 5. 19. 이후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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