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 1231호를 임차한 후 객실 화장실에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탁상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G(여, 27세)에게 연락하여 “외국 거래처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위해 미리 잡아놓은 호텔 방이 비어 있으니 친구랑 사용하라.”고 말하며 객실 열쇠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투숙하게 하여 2011. 9. 17. 03:43경 피해자가 위 객실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1.경 위 F 호텔 1130호를 임차한 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 H(여, 26세)에게 “샤워용품을 체험하고 설문조사에 응하면 무료로 호텔에 투숙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몰래카메라의 배터리가 소진되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