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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248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2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1.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729-1 외 3필지 지상 은혜와 진리교회 인중성전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1. 21.부터 2013. 2. 17.까지, 공사대금을 28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공사완료 후 실제로 공사에 투여한 물량을 실사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불상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정한 공사 이외에 11,000,000원 상당의 틀보강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5.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11. 21.부터 2013. 2. 17.까지’에서 ‘2012. 11. 21.부터 2013. 4. 17.’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변경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협력업체인 태형건영 주식회사의 직원이 2013. 3. 6.경 목재폐기물을 종탑상부에서 아래로 던지는 과정에서 3,938,000원 상당의 원고의 지붕자재 16장이 파손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조로 합계 2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의 물량 정산 결과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11,000,000원 상당의 틀보강 추가공사의 대금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협력업체인 태형건영 주식회사의 직원이 원고의 지붕자재를 파손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3,93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은 물량정산에 따른 공사비를 234,785,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공사대금 32,7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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