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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6 2016가단1993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① 원고는 2015. 5.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서산시 D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7,000만원, 공사기간을 2015. 5. 20.부터 2015. 9. 30.까지,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의 1/1,000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공사를 완벽하게 끝내는 조건으로 추가 공사대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3억 9,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찜질방, 연못 등 4,7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레미콘 및 장비 대금 등 40,961,880원을 직불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7,273,68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돈 합계 95,235,560원을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잔금 지급일인 2016. 1. 29. 기준으로 위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중 미시공 공사대금 3,300만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공사대금은 61,764,440원이었는데,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 E이 창호공사 등을 포함한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6. 2. 2.까지 모두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⑤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자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공사의 포기를 요구하였는데, E의 외사촌 동생으로서 당진수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 C는 자신의 E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위 ④와 같은 합의를 제안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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