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1057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21,7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1.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는 2011. 12. 22. 서울 성북구 삼선동 반곡빌딩의 기계식 주차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삼선동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공사대금을 176,000,000원으로, 지체상금률을 매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2012. 10. 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5-7의 기계식 주차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서초동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2. 15.까지로, 공사대금을 167,000,000원으로, 지체상금률을 매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위 각 공사대금의 20%(계약금)는 계약(도면 승인)시, 30%(1차 중도금)는 철골설치 투입시, 30%(2차 중도금)는 파렛트 투입시, 20%(잔금)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2. 12. 15. 서초동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12. 31. 삼선동 공사의 공사기간을 각 2013. 1. 31.까지로 변경하고, 사용검사필증 교부 후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삼선동 공사에 관하여는 2013. 1. 18., 서초동 공사에 관하여는 2013. 1. 30. 각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이 발급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삼선동 공사에 관하여 합계 163,200,000원, 서초동 공사에 관하여 합계 75,8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삼선동 공사에서 설치한 기계식 주차설비에 하자가 있고,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27,778,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