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20.경 화순군과 사이에 ‘C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963,492,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3. 26.부터 2012. 9. 2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1차 설계변경(일부 공사항목이 삭감되고,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항목’이 추가되고 ‘폐기물 선별 및 적사 물량’이 변경되었다)에 따라 원고는 2012. 9. 14.경 화순군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1,205,077,000원, 공사기간을 2012. 3. 26.부터 2012. 12. 21.까지로 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1,159,884,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4.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억 1,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3. 26.부터 2012. 9. 2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AX이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납세증명서를 교부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관한 약정서(을 제2호증의 1)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3. 1.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순군은 2013. 1. 15. 준공검사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3. 1. 24.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금액을 805,326,000원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2012. 3. 26.부터 2012. 12. 21.까지로 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및 대금포기 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