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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1 2016가합2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706,2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피고로부터 전남 무안군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1. 8. 4.부터 2012. 3. 31.까지, 공사대금 4,59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0. 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1. 10. 20.부터 2012. 6. 30.까지로, 공사대금을 3,864,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가 2012. 4. 20. 공사기간을 2011. 10. 20.부터 2012. 8. 30.까지로 다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며 완성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6.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2. 2. 17. 100,000,000원, 2012. 2. 21. 986,000,000원, 2012. 4. 6. 7,000,000원, 2012. 7. 13. 1,500,000,000원, 2012. 8. 29. 250,000,000원, 2012. 9. 24. 160,000,000원, 2012. 11. 5. 120,000,000원, 2013. 5. 2. 70,000,000원, 2014. 11. 17. 30,000,000원, 2015. 2. 16. 50,000,000원, 2015. 7. 24.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잔액은 491,630,000원이다.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 공사대금 잔액이 491,630,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2016. 6. 28. 변론기일에서 이를 인정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피고는 2017. 8. 23.자 준비서면으로 2012. 11. 5.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120,000,000원이 아닌 150,000,000원이므로 공사대금 잔액은 461,63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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