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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0.15 2013가합19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29,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2. 피고와 사이에 광양시 C 지상 타이어판매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63,000,000원(선급금 43,000,000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잔금 120,000,000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 공사기간 2012. 12. 20.부터 2013. 1. 1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을 2013. 2. 15.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3. 3. 7. 신축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2013. 3.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 43,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2. 10.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1억 6,300만 원 중 선급금 4,300만 원만 지급받았다. 2) 원고는 피고 요청에 따라 합계 37,962,000원(① 630만 원 상당의 건축물 외부 배면 담장공사, ② 115만 원 상당의 건축물 외부 배면 벽체와 담장 사이 바닥의 되메우기공사, ③ 285만 원 상당의 주변건물 철거공사, ④ 422,000원 상당의 전시장바닥 변경시공, ⑤ 76만 원 상당의 전시장 천장공사, ⑥ 534만 원 상당의 주차장공사, ⑦ 2,114만 원 상당의 지붕증축공사)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 중 일부 공사(건물 전면 스텐자동셔터와 강화유리도어 공사)는 피고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직접 시공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합계 1,740만 원(① 410만 원 상당의 스텐강화도어공사 ② 1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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