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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F종교단체 G교회의 장로이고, 피고인 B는 E어린이집의 원장이다.

F종교단체 G교회는 1997. 12. 6.경 강원 홍천군 D에 영유아 선교와 보육 목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종교부설)인 H어린이집(2007. 7. 27. E어린이집으로 시설명칭 변경, 이하 E어린이집이라고 함)을 인가받아 설치하고 목사 I이 시설장의 업무를 맡아 운영하던 중 I의 겸직에 따른 목회활동이 한계에 다다르자 교회 내 제직회의를 통해 위 교회 장로인 피고인 A를 파송하여 E어린이집의 운영을 맡기기로 결의하고, 2004. 2. 15.경 월 임대료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E어린이집 운영을 맡겼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어린이집의 운영을 맡게 된 2004. 2. 15.경부터 E어린이집에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매월 E어린이집의 운영비에서 정해진 급여를 수령하고, 시설장인 I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7. 27.경부터 E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자신의 딸 J로 변경 인가 받은 후, 계속하여 시설장 및 원장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1. 3.경 B를 시설장으로 채용하고, 2011. 4. 1. 시설장 변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E어린이집은 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영유아 21인 이상의 현원, 영유아 대 교사 비율(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3인당 1인의 보육교사 배치 등) 준수와 보육시설 종사자의 평일 8시간 근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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