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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9 2020고단504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공유 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공유 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신축 ㆍ 개축 ㆍ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경부터 2020. 8. 7.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 앞 공유 수면 인 바닷가 662㎡에 점용 ㆍ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횟집운영 가설 건축물, 주거용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경작하여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였다.

2.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원상회복 등) 공유 수면에 점용 ㆍ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ㆍ 사용한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유 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해당 공유 수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 시설물, 흙 ㆍ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 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20. 7. 3.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 명령서를 우편 통지 받았음에도 2020. 8. 7. 경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공유 수면 원상회복명령 미 이행 수사 의뢰 협조 요청, 공유 수면 불법사항 수사 자료 제출, 고발 의뢰 각 현장사진 공유 수면 원상회복 명령서, 공유 수면 원상회복 명령 수령 확인

1.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사용의 점),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원상회복명령 불이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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