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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8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유 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공유 수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 시설물, 흙 ㆍ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 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5경부터 같은 달 10. 경 사이에 공유 수면 인 춘천시 B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성토하여 위 공유 수면 약 990㎡를 점용 ㆍ 사용하였고, 2017. 4. 6. 경 춘천시로부터 위 공유 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위 공유 수면에 성토한 흙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하여, 공유 수면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춘천시장의 고발서

1. 수사보고 (D 사무소 전화통화수사), 소하천 점용 허가증, 구적 표, 수사보고( 원상 복구 여부 확인 등), 현장 위치도, 현장사진, 지적도, 토지 대장, 공유 수면 구역 무단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1호(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원상회복 명령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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