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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7고정4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가. 공유 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12. 1.부터 2016. 10. 25.까지 안산시 단원구 B 공유 수면 내에 가설 건물 동 1 동 (127 ㎡) C 횟집을 운영하면서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였다.

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 수면의 점용 ㆍ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ㆍ 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 수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 시설물, 흙 ㆍ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 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 경 공유 수면 관리 청인 안산시로부터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유 수면을 점용 사용하여 2015. 12. 19.까지 원상회복( 자진 철거) 을 통보( 명령)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원상회복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공유 수면 무단 점용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원상회복 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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