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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93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유 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공유 수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 시설물, 흙 ㆍ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 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공유 수면 인 부산 해운대구 C 지선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위 공유 수면에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0. 1. 7.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6. 4. 10. 경까지 시설물 인 위 컨테이너 박스를 제거하라’ 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점용 ㆍ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 수면의 점용 ㆍ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ㆍ 사용한 사람은 해당 공유 수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 시설물, 흙 ㆍ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 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유 수면 인 부산 해운대구 C 지선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초순경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연결하여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설치하고 각종 공구, 부품 및 책상 등을 비치하는 등 위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2016. 4. 10. 경까지 위 컨테이너 박스 등의 시설물을 제거하라’ 는 내용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 공유 수면 무단 점 ㆍ 사용 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 행정 대집행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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