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정181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 수면을 점용 사용하려면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 2015. 10. 12. 경까지 안산시 B 선착장 위에 약 92,59 ㎡ 상당에 가설 건축물 3동을 설치하여 조개 구이 포장마차를 운영함으로써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였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 수면의 점용 ㆍ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ㆍ 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 수면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 시설물, 흙 ㆍ 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 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경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 8. 15.까지 원상회복( 자진 철거) 을 통보( 명령)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유 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원상회복 미 이행에 따른 고발 의뢰, 원상회복 미 이행 현장사진, 원상회복 명령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원상회복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