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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30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에 인공 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이를 점용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공유 수면 1,500㎡에서,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를 매립하고 자갈을 포설하고 성토를 매립하여 밭으로 사용하면서, 그 위에 컨테이너 6개를 설치하여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4. 경 안산시 C에서, 안산 시청으로부터 ‘ 위 1 항 행위에 대하여 2015. 6. 3.까지 원상회복을 하라’ 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의뢰, 고발장, 진술서, 원상회복명령 공문, 원상회복명령 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호( 공유 수면에 허가 없이 인공 구조물을 신축한 점),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4조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제 1 항( 공유 수면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점용한 공유 수면의 면적이 넓고 공유 수면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 부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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