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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6나9226
임차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 임대기간 2014. 5. 12.부터 2016. 5. 1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1.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대문을 잠그고 담장에 유리조각을 설치하였다.

【인정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4. 초에 피고와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차임을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2014. 4.부터 9.까지 임대료 합계 1,200,000원과 피고가 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 원ㆍ피고가 2014. 5.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그 즈음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4. 11.경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출입을 통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우선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제공한 6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600,000원(= 월 100,000원 × 6개월)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차임이 월 10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나 실제 차임은 월 2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피고의 사용수익에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위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2014. 11. 이후의 차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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