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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0762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별지 기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2012. 3. 22.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허여한 2013. 12. 21.부터 2014. 2. 말까지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판단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관계의 법률적 성격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대차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종기가 2014. 2. 말까지로 합의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사용 목적이 가족들과의 주거를 위한 것이라는 점, 원고 명의로 공공임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분양(임차) 받는 데에 피고가 일정한 유ㆍ무형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원고 측(원고의 매형 C, 누나 D 포함)의 보답의 일환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측과 피고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약 1년 가량 사용하였다) 민법 제613조제2항에서 정한 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인도의무를 인정할 수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관계의 법률적 성격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로 볼 경우(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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