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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6 2014가단320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9,000,000원 및 2014. 9. 3.부터 위...

이유

원고는 2005. 8. 27.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매월 2일 지불), 임대기간 2005. 9. 2.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며칠 후 임차보증금을 500만 원,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변경하고 계속 갱신되었으나, 피고가 2014. 8.분 차임까지 합계 2,14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가 2014. 8. 27.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4. 9.분 차임까지 포함하여 현재 차임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또한 피고가 2015년 초에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합계 1,900만 원 및 최종 차임계산일 다음날인 2014. 9.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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