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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6 2019나517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 C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1. 10.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한편 C은 원고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받기 전인 2000년경부터 당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이던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 C은 2014.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4. 10. 30.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 한편 C은 2010년경부터 피고의 처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여, 피고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14. 10. 30.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 위에 철제 파이프로 만든 차양막 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차양막 시설이 설치된 상태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 C 및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및 전대차의 차임과 관련하여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 피고는 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수차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8. 3. 15. "8월 말까지 연체된 월세 정리 후 다음 계약기간에 2개월 이상 연체 시는 조건 없이 주차장을 양도한다.

3월 25일까지 연체된 1,700만 원 제외한 금원 320만 원(4개월분) 입금하고, 8월 연체된 금원을 해결 전까지 1달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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