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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나10104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29.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02호 42.315㎡(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29.부터 24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요구로 2013. 12. 13.경에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곰팡이가 발생한 벽면에 석고보드를 설치하고 도배를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된 누수 및 결로현상으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현관 우측에 있는 안방 벽면, 거실, 욕실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게 되었다.

원고는 2014.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누수 및 결로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의류 및 가재도구 등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발생한 곰팡이에 의해 손상되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4. 4. 4.경 원고가 차임을 미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3959)를 제기하였고, 2014. 11. 1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2014. 12. 10.까지 인도하고,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전액 공제하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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