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4: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슈퍼에서 잔돈을 바꾸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에게 담배를 한 갑 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슈퍼 앞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담배 하나 사주면 안 되나,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작대기로 그의 가슴을 1회 찌르는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