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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8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8. 10. 30. 오후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에 다니던 집 앞 슈퍼에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망상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30. 17:40경 인천 연수구 D, 슈퍼 내에서, 슈퍼 주인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전체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7.5cm)을 들고 “남자친구가 마시는 커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30. 17:50경 인천 연수구 F, G편의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카운터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 E(여, 31세)에게 "사과해, 사과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부엌칼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빼앗기자, “칼 안 주면 여기 편의점 다 망가뜨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포스기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위협을 하고 포스기를 손괴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되돌아가게 만들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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