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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0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폭행

가.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 2.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고, 혼인신고를 하자’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반지 낀 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고 혼인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경 위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년은 나한테 죽을 년이다”, “가족들도 모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와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10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 복도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짓이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팔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두 번째 발가락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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