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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238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38』

1.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7. 10. 10. 21: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슈퍼에서, 업주인 피해자 D(57 세 )에게 “ 소주와 담배는 외상으로 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 을 꺼 내 손에 들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 외상을 달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50원 상당의 담배 1 갑, 소주 1 병을 교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0. 21:57 경 위 1 항 슈퍼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22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 1 항 기재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84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7. 17:2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4세) 이 운영하는 ‘H 슈퍼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남편 어디 갔냐

‘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은 해 주지 않고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박스를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과자 상품들을 떨어뜨리고, 팔꿈치로 냉장고 유리문을 깨트리고,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진열대에 있던 과자 상품들을 쏟아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4,5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2개와 과자 상품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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