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9.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슈퍼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슈퍼 뒤쪽 나무 문 윗부분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3매, 1천 원권 10매 총 4만 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20: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나무 문 아랫부분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건전지 10 묶음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위 슈퍼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하 이트 맥주 페트병 2 박스, 시가 2만 원 상당의 하 이트 소주 2 박스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8. 20:00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슈퍼에 이르러, 피고인이 제 1의 나. 항과 같이 부수어 놓은 위 슈퍼 뒤 나무 문 아랫부분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평면 TV 1대와 위 슈퍼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이 식 카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6. 21:00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슈퍼에서, 위 슈퍼 밖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니 아 에어컨 실외 기 1개를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위 실외 기에 연결된 선을 끊고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06:00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슈퍼에서, 위 슈퍼 뒤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스통 2개를 위 가스통에 연결된 선을 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