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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1.23 2017고단1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2. 12:07 경 전 남 장흥군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 길이 약 80cm, 지름 3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음료수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19 세 )으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위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2. 11:58 경부터 같은 날 12:16 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고,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나무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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