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외부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식재료 상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냉동 양지고기 3팩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식재료 상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갈비 4팩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절취품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등) 및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가. 제1범죄(2018. 12. 28.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2019. 2. 25.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