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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416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3. 1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416』 피고인은 2020. 5. 9. 14:2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설현장에 이르러,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C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1개를 미리 준비한 유모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996』 피고인은 2020. 9. 7. 10:28 경 서울 강북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테인리스 문 (64cm × 210cm)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2020 고단 2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범행 CCTV 및 피해 품 사진 『2020 고단 3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2020 고단 2416 절도 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2020 고단 3996 절도 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생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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