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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2 2019노414
업무상배임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이하 특정의 문제가 없는 이상, 각 항목의 피고인 이름을 생략하고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

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에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장 기재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I에 대하여: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이미 사용된 입욕권을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462,77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목격자들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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