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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노17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개월에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은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C’ 과 관련된 사람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C ’에서 관리하는 현금 다발인 이른바 샘플 팩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 심 2019 고합 860 사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C’ 의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9,6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편취한 돈이므로 피고인 B과 관련이 없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2 원심판결) 제 2 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 A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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