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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22 2020노561
특수강도등
주문

제 1, 3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3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1년, 제 3 원 심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제 1, 2 원심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Z의 특수 강도 및 강도의 점, 피고인 AA의 특수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AF에게 행사한 폭행 내지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과 피고인 Z, AA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심은 피해자 AF에 대한 피고인 A, Z의 특수 강도 및 강도의 점과 피고인 AA의 특수 강도의 점( 제 1 원심의 공소사실 중 2020 고합 194 사건의 제 2, 3 항 부분, 2020 고합 226 사건의 제 2 항 부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내지 협박이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 내지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내지 공갈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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