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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노62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2019. 8. 9.자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9. 8. 9.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A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민원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판결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사전에 A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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