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 B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20. 4. 6.자 반성문에서 2016. 초순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2019고단590 사건의 판시 제1 범행)의 경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징역 1년 6월 및 제2 원심판결의 징역 2월,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의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당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각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64만 원을 편취한 C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