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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540918
근저당권설정등기 부기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

가. 2005. 12. 15. 원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 등기소 접수 제 11043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 갑구 2번 등기 임). 나. 2006. 10. 13.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원고 및 C 지분 전부 )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 등기소 접수 제 7803호로 ‘ 채무자 C, 채권 최고액 1억 9,500만 원, 근저당권 자 피고’ 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② 별지 목록 제 1 내지 5 항, 제 7 내지 12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지상권 설정 토지’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 7804호로 ‘ 목적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6. 10. 13.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 자 피고’ 인 지상권( 이하 ‘ 이 사건 지상권’) 이 설정됨. 다.

2007. 11.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 /2 )에 관하여 ‘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 저당권자 D’ 인 근저당권( 이하 ‘ 후 순위 근 저당권’) 이 설정됨. 라.

2011. 8. 경 대한민국( 처분 청 동 수원 세무서) 가 후 순위 근저당 권부채권을 압류하여 그 압류 등 기가 경료 됨. 마. 2014. 1. 22. D의 후 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 (1 /2 )에 관하여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 바. 2014. 8. 20.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C이 소유권을 취득함. 2014. 8.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을 ‘ 갑구 2번 C 지분 전 부근 저당권 설정 ’으로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 등기( 이하 ‘ 이 사건 변경 등기’) 가 경료 됨,

사. 피고는 2014. 10. 2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으로 신고한 금액 (102,889,135 원) 전액을 배당 받았고, D은 후 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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